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 전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과 정경심의 관계가 프라이빗뱅커와 VIP 고객이라는 지위를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추후 구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 정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검찰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고 김씨가 이를 따랐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서도 증거은닉 교사의 공범으로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