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A씨(36·여)는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일본을 다녀온 B씨와 지난달 26일 접촉했고, 사흘 뒤인 29일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지난 1일 강남구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고, 다음날인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함께 식사한 B씨도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A씨가 의심 증상이 나오기 이틀 전 근무지에서 평소대로 근무했다는 것이다.
A씨의 근무 시간은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새벽 5시까지, 총 9시간이다.
같은 시간대에 해당 업소를 방문한 손님과 직원은 5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종업원이 100여 명에 달하는 이 업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지난 2~3일 임시휴업을 했다. 이후 4일 A씨 확진 소식을 듣고 휴업을 12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A씨가 찾은 미용실 등도 비상에 걸렸다.
강남구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A씨 이동 경로에는 해당 업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
A씨가 해당 업소에 근무한 날은 지난달 27일로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기 이틀 전인 탓이다. 3일 확진자부터는 증상 발현 이틀 전까지 동선이 공개되지만, 그는 2일 확진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