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면책' 폭넓게 인정 "코로나19 대출 적극적으로"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의 합리화 △면책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자료 : 금융위.금감원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제도를 개편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혁신기업의 도전·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 등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의 합리화, △면책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그리고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 감독규정(검사및제재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된다.

'면책요건의 합리화'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간주해 고의·중과실 요건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라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또, '면책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해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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