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최 전 부총리 측은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MBC 장모 기자와 이 사건 관련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씨에 대해 추가로 형사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기자는 방송에서 '최경환이 투자했을 수도 안 했을수도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아니면 말고식'의 전형적인 가짜뉴스다"며 "공영방송의 기자가 사실 확인도 안 한 채, 아무런 반성 없이 언론 자유를 빙자한 가짜뉴스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3일 해당 보도와 관련해 박성제 사장과 민병우 보도본부장 등 보도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앞서 MBC는 종합편성채널 채널 A와 검찰 간 유착의혹을 보도하며 이철 전 대표가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하려 했다는 말을 당시 곽병학 신라젠 사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도 전했다.
전환사채 100억원을 발행하면 최 전 부총리가 5억을, 최 전 부총리 관련 인사 자금이 5~60억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내용이다.
MBC는 이 전 대표가 최 전 부총리 관련 의혹을 제보했지만 채널A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의혹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