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7일 "현재 방문건강관리등록 대상자 중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 등에게 2주에 1번 이상 전화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건강관리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전국 65세 이상 노인은 약 98만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약 802만 명)의 12.2%정도다.
다만,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해지며 각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역량을 집중했고, 지역사회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도 축소되거나 중단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서비스 중단이 길어지며 이들의 건강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특히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관리와 즉각적인 조치도 필요해졌다.
코로나19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65세 이상 고령층인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데,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대상자 별 전담요원을 지정해 14일 이내의 간격으로 코로나19의 주요 의심증상인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식욕부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유하고, 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을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