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출국해 캄보디아에 머물다가 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50대 남성 A 씨가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했다.
A씨는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낼 수 없다"며 부산역에 있는 해외입국자 수송대기실에서 버텼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캄보디아에 일하러 갔다가 부산에 온 A씨는 발열 등 코로나19 증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산에 있는 지인의 집 주소로 돼 있지만,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땅히 지낼만한 곳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입국자가 격리시설에 들어가면 하루 10만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자가격리 기간인 2주간 약 140만원이 들어간다.
현재 부산에는 시가 관리하는 부산인재개발원과 동구 한 호텔이 자가격리 지정장소로 운영되고 있다. 두곳 다 하루 숙박, 식사, 세탁, 청소 등 비용을 포함해 10만원 정도다.
시는 A씨 사례처럼 비용 때문에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