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책의 일환으로 체납액이 5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 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 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실시하지 않는다.
또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소득 전문직과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를 비롯해 양도· 상속· 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럴 경우 대상자는 총 39만3336명에 해당 체납액은 4523억원이다.
국세청은 5백만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 6천 여명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