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는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의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이다.
해수부는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 재도약 및 체질개선 중장기 로드맵인 '수산혁신 2030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TAC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할 경우 기존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은 지난해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2개 단체가 TAC와 관리·감독체계의 엄격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일부 어업규제를 일정기간 달리 적용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
또 TAC 주도 자원관리형 어업체계 정착을 위해 앞으로는 어획물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또한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혼획저감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게포획금지 및 민꽃게 포획 통발 관련 규정을 개선했으며 법령 간 용어를 통일시키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했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TAC 중심 어업관리구조로의 개편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연근해어업 체질 개선과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