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원격수업의 출석과 결석 처리는 1주일 단위로 관리되고, 학생 평가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는 등교수업 이후 지필평가 등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원격수업 출결·평가·학생부 기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원격수업 학생 출결 관리 1주 단위로
우선 원격수업의 출결 관리는 교과 담당교사가 교과별 수업단위로 당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교사가 1주일 단위로 출결기록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사유 자료 등을 종합해 최종 처리하고 월단위 또는 등교개학 후 출결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원격수업 유형별(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수행 중심 수업 등)로는 학교 여건에 맞는 출결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 교사가 직접 실시간으로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과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활용해 진도율, 학습시간, 접속 기록 등으로 출결을 확인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과제물 제출이나 SNS,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체확인하거나 각 교과별 대체 프로그램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환자나 질병 등으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등교 후 입원치료 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된다.
◇학생 평가 및 학생부 기재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등교개학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출제 범위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내용이 포함될수 있다.
원격수업 중이라도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수 있도록 했다.
또 가창, 기악 등 예체능 수행평가 과제도 학생이 동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할 경우 평가와 기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할수 없는 에세이, 독후감, PPT, UCC나 문자메시지, 댓글, SNS메시지 등의 경우는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를 할수없다.
다만, 등교개학 이후 학생이 원격수업 당시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수업에 활용해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하되, 이 경우도 과제물 자체를 평가하지 않고 등교수업에서의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고 기록하도록 했다.
등교개학 이후 단기간에 수행평가가 집중 실시될 경우에는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 비율을 시도교육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1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은 오는 9일 중·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중·고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오는 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20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