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부부를 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망신 주기"라며 사건 분리를 주장한 정 교수 측이 정작 부부가 함께 재판 받는 상황을 피하지 않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자신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마감기한인 지난 3일까지 변론 분리·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정 교수 측에게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관련 내용을 분리해 정 교수 담당 재판부에 합쳐 심리를 희망할 경우, 양측 재판부에 신청서를 3일까지 제출하라"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 측이 재판부가 열어둔 부부의 '분리 재판' 가능성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국 부부'는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나란히 피고인 신분으로 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 측은 그간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공모 관계가 없으며 부부를 함께 법정에 세워 조사하는 것은 망신주기의 일환이다"고 주장해왔다.
우선 다가오는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를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해석이 있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상태로 기소된 정 교수는 다음달 10일이면 1차 구속기한(6개월)이 만료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혐의들이 합쳐져 심리가 길어질 경우,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아들과 공모해 2013년 3월 허위 또는 위조한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 및 상장 등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로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부부가 한 재판에서 입을 맞추는 것이 법리적으로 유리한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단 목소리도 나온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만약 각각 재판을 받는 도중에 양측 진술이 다르거나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할 경우, 정 교수는 정 교수대로 조 전 장관은 조 전 장관대로 재판부가 안 좋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차라리 양쪽 진술이 다르지 않게 한 재판에서 함께 논의해 재판을 받는 게 유리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혐의는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이 만약 유죄가 선고될 경우 양형조건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형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부부가 공범으로서 함께 (유죄가) 선고가 될 경우, 남편이나 부인 중 한쪽에 상대적으로 약한 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같은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단하면 이같은 조건이 고려되지만 다른 재판부에서 각각 할 경우, 둘 다 강한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의 판단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분리‧병합서를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별도로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오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부는 향후 이 사건 재판 진행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