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기' 보이스피싱단에 장비 넘긴 60대 재판에

'심박스' 이용해 송신인 전화번호 속여…6억여원 범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마스크 대량판매를 빌미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에 발신정보를 조작하는 통신장비를 제공한 6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방조 등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일명 '심박스'를 이용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속이는 장비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심박스는 다수의 유심칩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로, 해외에서 이 기기를 통해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국내번호로 전환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많이 사용해왔다.


A씨는 이른바 '대포유심' 54개를 이 심박스에 장착하도록 해 사기단으로 하여금 타인의 통신에 불법적으로 끼어들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심박스를 통해 지난 1월 29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억743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씨는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을 악용한 경제범죄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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