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은 6일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예비창업 또는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억원의 창업자금을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한도는 제조업종의 경우 2억원이며 비제조업은 1억원이다. 시설자금 대출기간은 3년 거치 10년이며 운전자금은 3년 거치 6년이다. 금리는 고정금리로 2%다.
특히 중진공은 담보력, 신용등급,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는 일반 금융기관과는 달리, 청년창업자의 사업계획을 공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자금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