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조씨와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일병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이 일병은 박사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수백 회에 걸쳐 유포하고, 이 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지목한 닉네임 '이기야'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3일 오전 이 일병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육군 군사경찰은 그를 소환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사경찰은 압수품에 대한 분석(디지털포렌식) 등 경찰의 보강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이첩받아 수사할 방침이다.
최 대변인은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TF에 참가해 국가적, 사회적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장병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접근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사용 관련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육군 관계자는 이 일병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