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는 전통시장 상점 등 지역 70여개 업체가 신천지와 관련 있다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A(30대. 여)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6일 SNS를 통해 70여개의 지역 업체가 신천지 관련자가 운영하는 업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당시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었고, 몇년 전 지역에서 관련 내용이 떠돌았던 것이 생각나 해당 이미지를 찾은 후 지인 등을 중심으로 보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확산하면서 이렇게 큰 파장이 있을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조작 정보는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만큼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며 "특히 조직적·악의적 유포 사범은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