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해외 코로나19 검사 의뢰, 안전기준 지키면 문제 없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시행 첫 날인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개방형 선별진료소가 마련돼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해외 코로나19 검사 의뢰, 안전기준 지키면 문제 없어. 국내 방역체계 문제 없는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사전 신고 후 방역당국과 협의해 검사하도록 행정명령 내린 상태. 다만 해외수탁 검사는 개인정보 등 보고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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