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조주빈(25)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10명의 신원을 특정해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곳(빗썸·업비트·코인원)과 구매대행업체 2곳(베스트코인·비트프록시)을 압수수색 및 협조 요청을 통해 박사방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유료회원 10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 2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순차 집행중이다. 기존 압수수색을 했던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조씨 측에 송금한) 가상화폐 지갑을 추가로 더 찾았다. 오늘 압수수색에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유포하는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가입을 원하는 회원들로부터 입장료를 이더리움, 비트코인, 모네로 등 가상화폐로 지급 받았다.
방들 입장료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에 이른다. 이 중 가장 고액 VIP방은 또 다른 해외메신저 '위커'에 별도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에 가담한 유·무료 회원들의 닉네임을 약 1만 5000개 가량 확보해 이들을 특정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