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및 구매대행업체 2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순차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20곳에는 기존 압수수색을 했던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달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업비트·코인원'과 구매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했다.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는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자료 분석으로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입금한 유료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시 시중은행에서 계좌와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조주빈이 범행에 사용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와 유료회원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방들 입장료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에 이른다. 이 중 가장 고액 VIP방은 또 다른 해외메신저 '위커'에 별도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에 가담한 유·무료 회원들의 닉네임을 약 1만 5000개 가량 확보해 이들을 특정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