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무부는 입소 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대만 여성 A씨를 전날 오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했다.
그러나 입소 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격리시설에서 퇴소조치 된 후 전날 새벽 0시30분에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법무부는 A씨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5분 발 대만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 전날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법무부는 약 3시간 가량 자가격리 위반사실에 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전담공무원이 격리 여부를 유선 전화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이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확진자로 치료가 완료돼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자로 의무 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입국거부한 바 있다. 이후 전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3명이 추가로 입국거부돼 총 11명의 외국인이 입국거부 조치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현재 코로나19 화진자 중 해외 유입 외국인은 총 5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