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 30분쯤 사하구 괴정동의 한 인도 옆 벽면에 붙어있던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40대·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경기에 기분이 나빠 범행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뒤 3일 오후 1시 15분에는 사하구 하단동의 한 아파트 주변 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로 B(40대·남)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붙잡힌 B씨 역시 "벽보를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오후 2시 55분쯤에는 사하구 다대동에서 "남성이 철조망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C(60대·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C씨는 "국회의원들이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거 벽보 훼손은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순찰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전담반과 형사로 팀을 꾸려 부산지역 선거벽모 3천639곳에 대해 24시간 특별 순찰을 벌이고 있다"며 "선고벽보 훼손자를 엄중히 사법처리하는 등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