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조사 결과 광주 전체 64개 고교 중 36개교(56.2%)가 정당 또는 정치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 금지,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 활동 시 징계 등 금지활동 조항을 두고 있다.
교육청 공문발송 이후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한 학교는 2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학교는 집회할 때 교장 승낙을 얻어야 하며, 교내에 게시물 부착 시 승인을 받는 등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발견됐다.
또 다른 일부 학교는 불온문서를 제작·게시·배포하거나 백지동맹을 주도·선동하면 징계하는 등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졌을 법한 조항이 존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시민모임은 "교육 개혁의 모델로 칭송받는 유럽 선진국의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것과 비교해볼 때, 한국의 정치교육과 그 조건은 매우 후진적인 상황이어서 광주시교육청의 단호한 대응과 진정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정치적 기본권을 더 확대하고, 청소년 참정권교육 활성화 등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며, 학생인권조례 제14조 및 공직선거법 제15조 등을 침해하는 학생생활규정 발견 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학교가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법률과 직접 충돌되는 부분만, 소극적으로 손보는 데 그치기보다, 청소년 참정권 실현의 대의 안에서 학생인권 침해 규칙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