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교 2곳 중 1곳, 학생 정치활동 '금지'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도 정치적 권리 학교 규정으로 금지해 모순
청소년 정치기본권의 대의 안에서 인권침해 규정 정비 필요

(사진=자료 사진)
만 18세 청소년에 대한 선거권 부여에도 광주 고등학교 2곳 1곳은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순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조사 결과 광주 전체 64개 고교 중 36개교(56.2%)가 정당 또는 정치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 금지,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 활동 시 징계 등 금지활동 조항을 두고 있다.

교육청 공문발송 이후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한 학교는 2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학교는 집회할 때 교장 승낙을 얻어야 하며, 교내에 게시물 부착 시 승인을 받는 등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발견됐다.

또 다른 일부 학교는 불온문서를 제작·게시·배포하거나 백지동맹을 주도·선동하면 징계하는 등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졌을 법한 조항이 존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시민모임은 "교육 개혁의 모델로 칭송받는 유럽 선진국의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것과 비교해볼 때, 한국의 정치교육과 그 조건은 매우 후진적인 상황이어서 광주시교육청의 단호한 대응과 진정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정치적 기본권을 더 확대하고, 청소년 참정권교육 활성화 등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며, 학생인권조례 제14조 및 공직선거법 제15조 등을 침해하는 학생생활규정 발견 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학교가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법률과 직접 충돌되는 부분만, 소극적으로 손보는 데 그치기보다, 청소년 참정권 실현의 대의 안에서 학생인권 침해 규칙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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