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자체 발령한 행정명령 시설 업종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를 4월 5일까지에서 4월 19일까지로 연장하고 추후 지속 여부는 2주 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의 행정명령 적용 대상 시설 업종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요양원 등 1만 3774곳이다.
전라북도는 해당 시설 업종에 대해 영업중단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미준수로 적발되면 집회·집합 금지와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북도는 또 고위험집단 방역 강화 조치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해 환자 방생 시 초기부터 찾아내서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행정명령 시설에 대해 70만 원을 지원했었지만 이번 연장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예산상 추가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전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2주간 연장돼 도민과 상공인 등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역감염 최소화와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