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한 법정 설듯…사건 분리·병합 신청 안해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이 기한 내 사건 분리·병합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부부가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변론 분리·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는 이후 조 전 장관과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 해당 재판에서 분리해 자신의 기존 재판에 병합하는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애초 정 교수 측은 부부를 함께 법정에 세우는 것은 "망신주기"라며 사건 분리를 원한 바 있다.

정 교수의 별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4월 3일까지 (변론 분리·병합)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란다"며 "만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뒤늦게 제출하더라도 병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기한 내 정 교수 측이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서 향후 조 전 장관 재판에는 정 교수도 함께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 측이 기존 희망대로 재판 진행 방식을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형사합의25-2부는 오는 8일 정 교수 재판에서 재판 진행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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