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와 경찰·16개 구·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3일부터 자가격리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매일 불시에 방문점검하고 있다.
점검반은 합동점검 첫날인 3일, 16개 구군별로 자가격리자 5~6명을 랜덤 방식으로 선정해 모두 89곳의 자가격리장소를 불시에 방문했다.
그 결과 북구 지역 자가격리자 A(50대·여)씨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을 확인했다.
이 여성은 한 시간가량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그 시간 삼락 생태공원을 산책한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전했다.
A씨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례는 아니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A씨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은 지금까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4일 오전 10시 기준 부산지역 자가격리자 1천 917명이다. 이 중 해외에서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은 684명이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등은 자가 격리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