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모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의 이유를 전했다.
김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지원하고, 그 대가로 골프장 회원으로 등록하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CB) 195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사업체다.
김 회장은 라임 자금 195억원이 납입되자마자 이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상태다.
김 본부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가지고 있던 모 상장사의 악재 공시 전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의약품 등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구속한 바 있다.
또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자사 고객에게 펀드 수백억원어치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