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최씨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최씨가 도망할 염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서울 지역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업무를 보조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서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임한 최씨는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피해 변호인을 대동한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