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감소한 약 100만 명 수준에 그치고 여객선사의 매출액도 절반 가량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사업 조기 집행, 연안여객터미널 임대사용료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 부담금 납부를 4월부터 최대 90일간 유예하여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운항관리 비용 부담금은 영세한 연안여객사업자별로 독자적인 운항관리체제를 갖추기 어려움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공동운항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를 두고 이에 대한 소요 비용 일부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는 연안여객사업자가 받는 여객운임액의 2.9%를 운항관리 비용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운항관리 비용 부담금 납부 유예 조치가 연안여객 선사들의 단기 유동성 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객이 급감하면서 연안 여객선사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안 여객선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