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는 '총수 이재용'…승계·무노조 사과 이번주 나올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권고, 오는 10일이 시한
이 부회장·삼성 계열사의 사과·약속·선언 등 요구

(사진=연합뉴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요구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공표 시한이 이번 주까지다. 반성과 약속이라는 과제를 권고문으로 예고 없이 받게 된 이 부회장이 오는 10일 데드라인을 지켜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한 달 전 낸 권고문에는 승계‧노동‧시민사회 소통이라는 세 가지 의제에 관해 사과, 약속, 선언, 표명 등의 단어로 된 요구들이 담겼다. 삼성 측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권고문에 주어는 명확하다. 경영권 승계는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노동은 삼성 계열사가 반성‧사과‧재발 방지 약속을 하되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은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하라고 했다. 시민사회 소통은 총수와 계열사 모두를 지정했다.


앞서 삼성은 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한 첫 조치로 과거 미래전략실이 시민단체에 대한 임직원 기부 명세를 무단 열람한 사실을 사과했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17개 회사 명의 공개사과문 형태였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이른바 '노조 와해 사건' 1심 판결 이튿날에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시 문서로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공표할지는 이 부회장과 삼성 측에 일임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진심으로 실효적인 내용이 담길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준법감시위는 그사이 '삼성피해자 공동투쟁' 측을 만났고, 지난 2일 정기회의에서는 권고문의 회신 내용을 보고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재논의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는 10일까지 지켜본 뒤 재권고를 할 길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진행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2월 이후 재판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편파 진행과 준법감시위의 양형 사유 반영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상태다.

이 부회장 측이 준법감시위가 감형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권고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준법감시위 권고문 배포자료는 "위원회의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문장으로 끝난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