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보건소, 코로나 검사 대상자에 "택시 타고 오라"…감사 착수

부산 기장군청. (자료사진)
부산 기장군은 코로나19 의무검사 받으려는 해외입국자에게 택시를 이용해 보건소로 오라고 안내한 직원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영국에서 입국한 A씨는 하루 뒤인 2일 기장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검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기장보건소 관계자는 "자가용이 없으면 택시를 타고 검사를 받으러 오라"며 "자가격리앱을 끄고 와도 상관없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와 부산시는 해외입국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보건소 차량을 자택에 보내 검사 대상자를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기장군은 곧바로 보건소 간부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지시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비상사태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감사를 통해 잘못을 밝혀내고 긴급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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