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사에 관해 합의한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부과된 과징금은 엘지하우시스 4억원, 코스모앤컴퍼니 2억원 등이다.
엘지하우시스는 지난 2018년 1월 흑석3 재개발조합이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 공사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평소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측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모앤컴퍼니는 엘지하우시스로부터 제공받은 입찰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엘지하우시스가 낙찰 받도록 유도했다.
해당 공사는 흑석동 253-89일대의 약 1800세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이다.
공정위는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담합 행위를 감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