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창호 설치공사 담합 '엘지하우시스' 등 제재

코스모앤컴퍼니를 '들러리' 세워 낙찰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사에 관해 합의한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부과된 과징금은 엘지하우시스 4억원, 코스모앤컴퍼니 2억원 등이다.

엘지하우시스는 지난 2018년 1월 흑석3 재개발조합이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 공사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평소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측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모앤컴퍼니는 엘지하우시스로부터 제공받은 입찰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엘지하우시스가 낙찰 받도록 유도했다.

해당 공사는 흑석동 253-89일대의 약 1800세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이다.

공정위는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담합 행위를 감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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