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는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과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씨가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한 영상을 몰래 찍어 트위터에 올리는 등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 여성들은 이씨와의 성관계에는 동의했지만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데는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트위터를 본 타인이 이를 신고했고 수사기관에서 이씨를 입건해 조사하면서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