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최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MBC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MBC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가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 2014년 최 전 장관이 신라젠 전환사채 5억원, 그의 측근들이 60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최 전 장관 측은 "MBC가 신라젠의 법인 등기부 등본 등 기초 사실만 확인했어도 이 전 대표의 편지 내용이 거짓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이런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방송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신라젠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밝혀지자, 물타기를 하려고 MBC가 가짜뉴스까지 보도하는 것은 공영 방송과 거리가 먼 행태"라며 "언론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신라젠은 코스닥 2위 규모로 성장했지만, 항암제 임상 연구 중단으로 인해 지난해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이 수사 중이다.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는 신라젠 사건과 별개 금융사기 사건으로 1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