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피해자 "이름·주민번호 바꾸고 싶어"…檢지원

검찰, '잊혀질 권리' 지원…16명 중 13명 개명 의향
탐지시스템으로 불법촬영물 삭제 진행…경제지원도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이른바 '박사방' 피해자들의 개명과 불법영상물 삭제 등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고 나선다.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와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도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2일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소위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고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는 지원에 나선다.

검찰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진행한다.

피해자 의사를 확인한 결과 연락된 16명의 피해자 중 13명이 개명 등 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활용해 개명 등 절차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한 명의 전문 변호사를 선정해 여러 피해자들을 돕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선전담변호사 신진희 변호사를 선정했다.

한 명의 전문 변호사가 다수의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을 막는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신 변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항상 공유할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불법촬영물 탐지시스템을 이용해 성인사이트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물의 '영상 DNA(영상의 특징점들을 추출해 묶어놓은 파일 형태)'를 추적해 삭제 절차에 나선다.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성인사이트에 저장된 동영상의 DNA값을 비교해 인터넷 주소를 특정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특정한 인터넷 주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겨 삭제와 접속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금전을 주겠다는 가해자의 제안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며 "지원 가능한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치료비의 경우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으면 총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 1500만원의 실비가 지급된다. 다만 5주 미만의 상해도 특별결의를 통해 지급이 가능하다.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과 치료과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이 제공된다.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재학중인 경우 교육과정에 따라 학기당 30~100만원씩 2회 지급한다.

또 피해자가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경우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아동복지법과 아청법 피해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스마일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 및 의학적 진단,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신변 보호가 필요하거나 생활이 곤란한 피해자들의 경우 임시주거가 가능한 쉼터 제공한다.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리치료 및 임시주거시설 입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이밖에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비상호출 버튼이 달린 위치확인장치 지원, 거주지 이전을 위한 이사비 지원도 따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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