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이 가운데 사전 신청자(혼선을 방지하고자 3월 27일부터 사전접수)를 포함해 모두 232명에게 긴급생활비 1억천9백만 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북에 주소를 둔 본인이나 가구원, 대리인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방문, 우편, 이메일, 온라인은 3일 이후 가능)
경북도는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도내 33만5천375 가구에 대해 재난 긴급생활비 2천89억3천8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