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천지, 방역조치에 불성실…시설 폐쇄 계속 유지"

20개 교회에 '집회제한 행정명령' 발동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잘 지킨 137개 교회는 종료

경기도가 2월 25일 과천시 모 상가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에서 강제 역학조사를 벌이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고의로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대해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주 동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잘 이수한 137개 교회는 추가 연장 없이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회 집합예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경기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 달 29일 경기도내 총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했다. 4,122개 교회가 집회예배를 실시했고, 나머지 6,533개 교회는 영상예배를 진행했다.

예방수칙준수 여부 점검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 마스크미착용, 2m 이격거리 미준수, 식사제공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아예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가운데 20개 교회에 대해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결과, 예방수칙을 위반한 곳이 전체 교회의 0.4% 정도에 불과해 이번 주부터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종전처럼 계속 유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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