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가 강요하고 돌봄휴가 막으면 익명신고센터로

6일부터 코로나19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통해 개선 지도, 근로감독도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사태에서 회사로부터 무급 휴가를 강요당하는 등 일부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익명신고센터가 운영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같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내용은 무급 휴업이나 강제 연차휴가 사용 등 휴업‧휴직‧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항과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것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용자가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무급 휴직을 강요하는 경우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관련 다툼에 대해 피해 노동자들은 실명이나 익명으로 노동부 누리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에 연락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개선 지도한다. 그럼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돼 조사를 받거나 당국의 현장 근로감독을 받게 될 수 있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지원금에 관한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익명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31일까지 센터의 익명신고 접수는 315건, 행정지도는 15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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