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국내 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2주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날(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2주 동안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격리조치를 거부한 외국인들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울러 코로나 19 해외유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 자가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