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코로나19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점주의 고통을 나누는 가맹본사에 대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요건과 절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지원대상은 로열티를 인하/면제하거나 필수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점포 손해보전, 현금지원 등에 나선 경우 신청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우선 관련서류를 구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해야 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뒤 지원대상 여부인지를 판단해 확인서를 발급할 에정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1주일 이내 신속처리 할 방침이다.
또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금융지원 대상 기관에 신청해 낮은 금리의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