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측, 母 탈세혐의에 "독단 경영 결과…장근석과 무관"

"관련 책임은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어"

배우 장근석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자 전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인 전모씨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장근석 측이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의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장근석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김병건 이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장근석은 본업에만 충실해 왔고 어머니로부터 자금 운용에 대해서 일절 공유받지 못해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면서 "이번 일은 지난 2014년 트리제이컴퍼니의 세무조사 관련 사안이 있었던 시기 이전의 일로 이 역시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의 결과로 벌어진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근석 개인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고, 회사 세무에 관련해 어떠한 부분도 관여하지 않았기에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책임은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장근석이 세무조사 사안을 계기로 가족경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군 입대와 동시에 독립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장근석은 트리제이컴퍼니와 함께 진행했던 모든 업무 관계를 종료했으며, 매니지먼트를 맡은 저와 새로운 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었다"라면서 "하지만 이번 어머니의 일로 인해 장근석은 누구보다도 충격이 큰 상황이며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근석은) 공적인 업무에서 어머니가 보여준 모습에 크게 실망했으며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숨긴 것에 가족으로서 신뢰마저 잃었다"라며 "이에 대해 단호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어머니와 트리제이컴퍼니는 해당 사안의 결과와 책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를 드러냈다.

다만, "가족경영, 1인 소속사라는 이유로 비난을 피해서는 안 될 일이기에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장근석은 새 소속사를 통해 의연하고 최선을 다하는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장근석의 모친 전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트리제이컴퍼니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지난 2012년 일본에서의 매출 수십억 원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신고를 누락하고 약 10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일본에서 발생한 매출 수억 원을 홍콩 계좌를 통해 빼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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