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외 변수로부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업종별 최대 6~7점)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제조·건설·정보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플랫폼 업종의 경우 7점에서 9점, 식품업종의 경우 6점에서 8점, 중견기업의 경우 가점 3점에서 가점 4점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