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기간은 올해 2∼7월이며 이미 고지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100% 감면해 소급 적용하고 6∼7월 임대료는 50%만 받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업주다.
2∼7월에 매월 납입 기한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이므로 해당 월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사는 3천196개 상가가 6개월간 총 20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