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약 78㎝ 높이의 교구장 위에 40분간 앉혀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 활동에 불과할 뿐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위험한 행위가 아동 행위 교정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문제행동을 일으킨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 등이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아동과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참작해 벌금을 70만원으로 깎아줬다.
대법원 역시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