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일 부정거래 허위공시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 만기가 다 되가나 사건의 경과나 중형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구속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가 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오는 2일 밤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추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다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조씨의 핵심 공범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3가지 항목에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직접투자가 금지되자 조씨의 사모펀드를 통해 사실상 직접투자인 차명투자를 했다는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