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이 감면 대상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월 고지분부터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할인돼 부과될 예정이다.
5개월간 감면액은 상수도 요금 95억원, 하수도 요금 85억원 등 모두 18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성남시 최창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성남시 상하수도 생산·처리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63%에 그쳐 요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고통 분담과 지역경제 회생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한시적으로 요금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