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검찰 "정부 방역정책 방해시 구속수사한다"
법무부도 "엄정히 형사처벌·손해배상 청구"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고글을 착용하고 귀국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부가 모든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격리조치에 불응할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일 "해외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할 경우 검역법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타 격리조치위반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자가격리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형사처벌하겠다고 했다.


또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추가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 민·형사상의 조치 외에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유입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 0시를 기해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4일 간 격리조치하는 방안을 실시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 입국자는 지난 해 동기 대비 88% 감소(215만 명→26만 명), 외국인 입국자는 93% 감소(132만 명→8만9천 명)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확진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누적 560명으로 집계됐고(내국인 514명·외국인 46명), 앞으로도 계속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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