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복수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우편요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1일부터 묶음발송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스크 수출금지조치의 예외를 일부 허용했지만 그동안 8장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별도 우편물로만 발송 가능했다. 이로 인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지난 1주일간(3월24~ 30일)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보건용 마스크는 총 21만6000장이다. 식약처 발표 3월 4째주 공적마스크 6111만장의 0.3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