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자된 E 상장사 주식을 미리 사고, 주가를 띄운 뒤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상장사에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또 어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는지 등의 자세한 범행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운용 부사장에게 피부질환 약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관계자 2명을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앞서 같은달 27일에는 펀드 판매사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스타모빌리티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모 회장이 연루된 수원여객 100억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도 김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된 김모씨를 횡령 혐의로 최근 붙잡았다.
다만 이 전 부사장이나 김 회장 등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들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의 국내 체류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해외 도피를 대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