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부터 군 수사절차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행하는 별건 수사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을 금지된다.
또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 또는 21시부터 시작되는 심야 조사를 제한했으며 압수·수색시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와 압수 필요에 관해서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각종 조사 절차에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와 피해자 및 참고인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제한 없이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또 "형사사건의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를 금지하지만,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공개가 허용된다"며 " 이는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