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높이는 개정안 입법예고

우선지원대상기업, 6월까지 휴직·휴업급여 10%만 부담하면 돼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원 수준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휴업수당의 25%를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의견이 수렴된 결과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 등에 상관 없이 오는 6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직·휴업급여의 90%까지 지원받게 된다. 기존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이다.

다만, 그 외 대규모 기업은 기존의 67% 수준을 유지한다. 이 역시 기존 1/2 수준에서 지난 2월부터 2/3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관련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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