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뿌리뽑자더니…선거운동에 방지법 '뒷전'

n번방 근절 외쳤던 정치권…'원포인트 국회'는 흐지부지
총선 앞둔 민주당·통합당 "총선 후에 입법하자" 제안
정의당·여성계 "총선 뒤로 미루기 안된다" 거센 반발

29일 기준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 소집 동의 의원 명단'. (사진=정의당 청년본부 SNS 캡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정치권이 입모아 재발 방지를 외쳤지만 정작 실질적인 법안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4.15 총선 선거운동에 'n번방 방지법'은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총선 전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은 국회청원 1호 법안인데, 실상에 대해 국회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관련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차원에서도 매우 소홀하게 다뤄졌다"면서 "이 사건이 대규모로 확산되는 데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이 결단하면 하루 선거운동을 중단하더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의장께서 적극적으로 주선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문희상 의장은 "전적으로 심 대표와 생각이 같다. 마무리를 잘 했어야 하는데 소홀히 했다. 정치권이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하고, 국회가 법으로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하고, (관련 법안 처리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을 것"이라고 심 대표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대다수 의석수를 차지한 거대 양당의 반응이 미온적이라 정의당의 주장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20대 국회 내 'n번방 방지법' 통과에 대한 주요 정당들의 의지는 정의당 청년선거대책본부가 실시한 서명운동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정의당 청년선거대책본부(이하 청년선대본) '청년정의'는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20대 국회의원 전원 의원실을 돌며 총선 전 'n번방 방지법' 원포인트 국회 소집 서명운동을 벌였다. 여기에 31일 오후 3시 기준 290명 중 단 14명만이 서명을 완료했다.

청년선대본은 30일 당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 서명을 한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김종대· 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유성엽·정동영·조배숙·채이배·김한정·김종훈·민병두· 김광수 의원이 응답했고 나머지 276명의 국회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사진=자료사진)
사실상 주요 정당들은 2주 앞으로 바짝 다가온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총선 전까지 임시 국회를 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총선 이후에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백혜련 위원장은 31일 총선 이후 5월에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을 처리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내놓았다.

백 의원은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총선 이후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다"면서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제1야당인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총선 후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세한 입법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정의당과 여성계 목소리는 한결같다. 총선 후 입법은 결국 보여주기식 정치 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n번방 방지법'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 조성실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들 정당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20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오늘까지도, 왜 4.15 총선 이후를 외치고 있느냐"면서 "관련 법 마련에 앞장섰어야 할 국회는 오늘도 모든 책임을 총선 뒤로 미루기에 급급하다"고 일침했다.

이어 "각 정당들은 저마다 'n번방 방지법'을 약속하면서도 법안 처리를 4.15 총선 이후 또는 불특정한 시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일은 절대로 선거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4.15 총선 전 가능한 최선의 법안을 통과시키는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하영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역시 26일 열린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성착취방을 멈추기 위해 20대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원포인트 개원으로 성착취물의 소지(스트리밍 포함), 유포협박죄를 신설해 적용해야 한다"고 20대 국회가 움직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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