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전 0시 1분쯤 대전 동구의 한 네거리에서 렌터카를 몰던 A(13)군은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던 A군은 정상신호에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200m가량을 더 진행했고, 이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18)군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군이 운전하던 차 안에는 총 8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도주한 6명은 현장 주변에서 붙잡혔지만, 운전자 A군 등 2명은 서울에서 검거됐다.
이들이 운전한 렌터카는 서울에서 훔친 것이며,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인 와스(WASS)를 통해 적발됐다.
다만, A군은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